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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! 💰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🙋‍♀️ 벌써 5월이네요.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어요. 작년에 열심히 번 돈, 세금 내려니 좀 아깝죠?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국민의 의무니까요... 하지만! 알고 신고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답니다.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봤어요.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
 

1. 기본공제 - 가족관계를 잘 살펴보세요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

 

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,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'부양가족'의 기준이에요. 만 60세 이상 부모님, 20세 이하 자녀, 그리고 장애인 가족은 소득금액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답니다. 형제자매의 경우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.

 

2. 신용카드 소득공제 - 이것만 잘 써도 세금 확 줄어요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

 
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.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상향됐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  • 신용카드: 15%
  •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: 30%
  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: 40%

 

그니까요,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. 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좋고요!

 

3. 교육비 공제 - 본인은 물론 자녀 교육비도 챙기세요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

 

본인, 배우자, 그리고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연간 900만원까지, 초중고생 자녀는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답니다. 본인 학비도 전액 공제되니까, 평생교육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!

 

4. 의료비 공제 - 병원비 영수증 모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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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다만,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제외된다는 점! 참고하세요. 그리고 난임 시술비는 30%,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는 40%로 공제율이 높아요.

 

5. 주택자금 공제 - 내 집 마련의 꿈, 세금으로 도와드려요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

 

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,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40%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. 내 집 마련의 꿈, 세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와드릴게요!

 

6. 기부금 공제 - 착한 일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

 

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에요. 법정기부금은 100%, 지정기부금은 30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. 기부는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이에요!

 

자,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주요 소득공제 항목들이에요. 이거 다 챙기면 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도 복잡하고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아요. 거기서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거든요.

 

아!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. 시간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세요.

 

마지막으로, 세금 신고는 의무지만 동시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해요.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? 그럼 모두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랄게요!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~ 화이팅! 💪

 

공제 항목 주요 내용 공제율/한도
기본공제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신용카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15~40%
교육비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교육비 전액 또는 한도 있음
의료비 총급여 3% 초과분 15~40%
주택자금 주택구입/임차 대출 이자 상황별 상이
기부금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 100% 또는 30%